임야등에 땅의 용도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나면 그 공사는 땅주인이 직접하나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허가이기에 별도 땅에 대한 개발완료에 대한 승인이나 필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택지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요.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를텐데 어떻게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땅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등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실제 공사등은 개인사비를 들여 소유자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개발비용은 알아서 부담하게 되고, 토지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전문업체등에 요청하여 실제 공사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토지에 대한 개발 완료를 했을 때 건축물의 완공검사나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시설 완료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물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지 개발에서는 도로, 상수도 등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등의 땅을 개발하려면 용도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땅 주인이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전문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에 준공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준공 필증 또는 준공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임야를 대지로 변경했다면,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 토지는 효용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지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