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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1일 날짜로 오픈을 하려고 7월 중순쯤부터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해서 구매하고 다이소같은데서 구매하고 했거든요. 근데 구매할 당시에는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용카드나 계좌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 날짜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사업용계좌랑 카드(신한카드)를 등록했거든요.


그럼 사업자 나오기 이전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그 카드(신한카드)로 사업장에 필요해서 샀던 물품들은 신고(청구??)못하나요??


그리고 지금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신한카드) 말고 그 당시 카드가 없어 사업용 신청이 안된 다른 카드(현대카드)로 사업장에 필요한걸 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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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였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실을 신고 의뢰하신 세무사님에게 말씀하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