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2020. 12. 23. 20:51

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손해배상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 50만원만이 인정되면

이건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일부 승소 하게 된 경우에도 송달료등의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판결문을 보면, 청구내용에 대한 판단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나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기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승소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12.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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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소송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그 비율 만큼 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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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판결의 주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문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님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중 1/2만 피고에게 상환청구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2020. 12.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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