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

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

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 경력직이고,개인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고 알바는 많으니 짤렸고요.

두번째는 저한테 다시 연락와서 일해줄 수 없겠냐 해서 다시 일해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달 지나고 나서 당일에 짤렸습니다.

사유는 연락도 잘 안되고 실수2번한거 가지고요.

제가 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주1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아야는데 자꾸 주휴수당 안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질문자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는 사실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