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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노루174
집요한노루174

안녕하세요 아동 성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인 남성입니다.

우선 제가 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저의 범죄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남은 생을 효도 하고 싶어서

취직이라는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에 제 신원을 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기록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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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기업에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한 직종에 한하여는 범죄경력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일반 사기업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동의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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