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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비대면 전화로 한다고 하고 형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전에도 탄원서 를 계속 냈고
앞으로도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공탁이라도 걸면 좀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조정절차부터 진행해보고, 결렬되면 그 뒤에 탄원서나 공탁 등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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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성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