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단기 임대, 쓰레기 놓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기 임대로 1개월 월세 살았는데 마땅히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그냥 집에 비닐봉투 하나에 모아놓고 퇴실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원래 청소비 말고 추가로 5만원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1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에 5만원 받는다는거는 좀 너무한거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다투시면 될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 시 별도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분쟁은 안타깝게도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