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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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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야근하라고 말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인건가요?

자꾸 야근하라고 말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인건가요?

야근해서 계속 끝내고가라는식으로 말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내일해도 되는데 오늘 끝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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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지시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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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야근 강요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발성 야근 지시만으로 괴롭힘이라고 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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