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도중에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요구하나요?

떳떳****
2021. 06. 28. 15:43

A 인력사무소에서 B 업체로

다른 아저씨 한명과 제가 파견되었습니다

도중에 B업체 현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불똥튀는 게 너무 위험해서

2시간만에 현장을 무단이탈하고 A인력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B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안전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저씨가 계속 일하고 있어서 일은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퇴근함으로써

A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 10%를 못 받게 되었고

B업체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었는지 화가 나있습니다.

여기서 B업체가 A인력사무소로부터 인력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나 너네쪽 사람들 이제 안쓰겠다 라는식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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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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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021. 06.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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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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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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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시키지도 않는 등 노동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는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하게 퇴직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 06. 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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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영역은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법영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의 고의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해 인력중단결과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및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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