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도중에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요구하나요?
A 인력사무소에서 B 업체로
다른 아저씨 한명과 제가 파견되었습니다
도중에 B업체 현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불똥튀는 게 너무 위험해서
2시간만에 현장을 무단이탈하고 A인력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B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안전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저씨가 계속 일하고 있어서 일은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퇴근함으로써
A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 10%를 못 받게 되었고
B업체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었는지 화가 나있습니다.
여기서 B업체가 A인력사무소로부터 인력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나 너네쪽 사람들 이제 안쓰겠다 라는식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