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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레오파드139
스마트한레오파드13923.09.09

라인 사진이나 영상 받지도 않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 한마디 하고 나니 가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살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무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 200을 주거나 200이 없다면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 그리고 반성문과 전화를 하여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느그부모랑 서에서 봐야겠다 거리시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않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고 갑자기 보여준 가격표를 본 것 밖에 없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어느 분들은 공갈미수라고 하시는데 200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공갈 미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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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공갈행위에 해당하려면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