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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쌍봉낙타123
후덕한쌍봉낙타12322.05.07

인터넷 글 이거 고소되나요?

제가 한 옷팔이 틱톡커에 대한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했습니다.(사진) 글 내용은 그분의 틱톡 영상 사진 몇장과 함께 ‘이 틱톡커는 유학하면서 단칸방에서 살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는데 유학시절 사진을 보면 이미 성형한 상태인데(누가봐도 성괴라는 말 나올만큼 눈코입턱 전부 심각해요 강남미인 그자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성형할 돈을 유학할때 생활비에 썼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을텐데 왜 그런거지..?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본문에는 이 분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성괴라는 등 그런 불쾌감을 주는 용어조차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을 주는 단어는 없고 저도 그분을 욕할 의도가 아닌 정말 단순한 의문으로 쓴 글입니다 제가 욕할 의도였으면 성괴 미친년 주제에 궁상떠네 이런식으로 글을 썼겠죠.. 그리고 당일 그분 틱톡에 그 글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왔고 그분은 본인 영상에서 pdf있다 너네부모님 얼굴 봐야겠다 하루안에 본인 실명으로 인스타디엠해라 그러면 봐주겠다(현재는 이 영상이 내려갔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길래 이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고소해봤지 못잡는걸 알지만 댓글창에 성괴라는 댓글 등등이 달려서 제가 그분들까지 대표하는 마음으로 연락드려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고소를 하려는것같네요..? 디엠에서도 이러던데 이정도 글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애초에 틱톡 자체가 남들 다 보라고 올리는 공간이고 자기는 거기 당당하게 올린거면서 왜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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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올리는 것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소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