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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유융

유유융

차용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취득방법에대해

제가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속 미루고 갚지를 않아서 민사소송걸고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하려면 주민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알지를 못해서요. 그 사람은 아직도 카페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아이디로 다른사람 인척 신분증 같은걸 받고 이걸로 지급명령할때 쓸려구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위 방법으로 습득하는 경우, 그 취득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