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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줍은황새62
수줍은황새62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톡을 하다가 카톡을 안읽고 하길래

그날 머리를 좀 강하게 샤워하다 미끄러져 한번, 냉장고에서 과일 꺼내고 일어서다 냉동실 문에 한번 부딪혀서 온 종일 좀 어질어질하여서 문자로 친누나인척 'xx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이 좀 안난다 이전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난다고하는데 연락좀 부탁드린다'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신고하겠다 정신감정서? 경찰에 제출할거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