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에대하여
23년도에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시고, 23년도에 신규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1500만원이 넘는비용을 현금구입하셨고 이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신건 없으십니다.
폐업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으로는 신규이기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적용은 따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항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폐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시 복식장부 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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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최소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