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에대하여
23년도에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시고, 23년도에 신규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1500만원이 넘는비용을 현금구입하셨고 이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신건 없으십니다.
폐업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으로는 신규이기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적용은 따로 없는걸까요?
세금·세무
23년도에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시고, 23년도에 신규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1500만원이 넘는비용을 현금구입하셨고 이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신건 없으십니다.
폐업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으로는 신규이기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적용은 따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