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부과 엠디 크림 처방받으려는데 원내도포라는 문구는 어디서 작성해달라고 하나요?

엠디 크림 처방받으려는데 원내도포라는 문구는 어디서 작설해달라고 하나요? (으려는데 원내도포라는 문구는 어디서 작설해달라고 하나요?)진단서에 요구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보다 비교적 저렴한 의사소견서 제출하셔도됩니다

    의사소견서에 위내용 적어서 보완서류 청구하시면 지급되실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혹은 소견서 하단부에 보시면 의사분의 소견을 같이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원내도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사소견이 들어간 서류

    • 소견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또는

    • 진단서의

    소견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실손청구 때문에 질문 주신거 같습니다.

    이미 영수증만으로 청구하셔서 거절됐거나 서류보완을 받으셨을 수도 있구요.

    보상에 논란이 있는 크림이라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처치(치료) 목적으로

    [원내에서 직접 발라준 분량(원내 도포)]만 실손의료비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서류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성격상 병원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도포한 사실이 확인되는게 관건이니까

    병원에

    "보험 청구 때문에 원내도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꼭 먼저 말하시고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보통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처치내용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