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이상 아르바이트하면 취업으로 본다고 하는데 만약 9월달이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하는달이고 9월달부터 3개월이상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가되면 이것도 취업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이후 취업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