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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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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이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이상 아르바이트하면 취업으로 본다고 하는데 만약 9월달이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하는달이고 9월달부터 3개월이상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가되면 이것도 취업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이후 취업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