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원A의 업무용 공용 차량(차량이 회사 소유)을 운행하는 직원B가 있습니다
회사 임원A가 해고되었는데 회사와 임원A 간의 부당해고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회사 총무팀에서 직원B에게 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는데
직원B는 자신의 지휘명령자는 임원A이고 임원이 반납하지 말라고 했다며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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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소유인 차량을 권한없이 계속 점유 사용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정사용죄 등의 적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횡령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회사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A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된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회사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상대방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