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
23살 학생입니다.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
주 14시간 알바를 다른 업종 (피시방, 카페)에서도 길게 했었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는 우편은 처음 받아봅니다.
몇년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급, 똑같은 고용보험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독촉하는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달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지역가입 대상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