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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

간단한 세무조정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갑자기 멘붕왔네요...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시 ,

시가 10억(장부가액 9억) 토지를 8억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귀속자: 대표이사)

회계상:

현금 8억 / 토지 9억

처분손실 1억

세법상

현금 8억 / 토지 10억

상여 2억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지 1억 (-유보)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2억 (상여)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익금산입 사외유출 2억 (상여) 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세법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디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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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토지 장부가액은 9억(기존에 토지의 유보가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회계상이든 세법상이든 차감되는 토지의 가액은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10억은 현재의 토지의 시가이지, 토지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이미 10억이 되있는것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분개 형식으로 나타낸다면

      장부 : 현금 8억, 처분손실 1억 / 토지 9억

      세무 : 현금 8억, 사외유출 2억 /토지9억, 처분이익 1억

      차액인 사외유출 2억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10억은 부동산을 법인이 8억에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5%를 벗어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분인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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