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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광복절에 근무하고 26일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쉰 부서가 있습니다.
이 때, 8월 20일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은 26일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치 차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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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