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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관련 최저시급계산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사장님이 작성하셨고, 제 서명은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교부받은건 없습니다

현재 9,620최저 주휴x 4대보험o

이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시급8000 1년계약 주휴o 4대보험o

이렇게 하신다고 구두로는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언제까지할지는 제 앞에서 작성하실때 안적으셨거든요 이거 나중에 퇴사시에 제 서명이 들어가있어서

사장님이 임의로 수정가능한데 그러면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만약,효력이 없다면

1년 이전 퇴사시에 첫3개월 수습으로 받았던 임금8000원이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9620으로 계산해서 162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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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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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알바도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없기로 하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해당 수습기간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 지급되어야 법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별도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조작하면

    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는 8,000원이 아닌 8,658원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90%를 미달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