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관련 최저시급계산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사장님이 작성하셨고, 제 서명은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교부받은건 없습니다
현재 9,620최저 주휴x 4대보험o
이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시급8000 1년계약 주휴o 4대보험o
이렇게 하신다고 구두로는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언제까지할지는 제 앞에서 작성하실때 안적으셨거든요 이거 나중에 퇴사시에 제 서명이 들어가있어서
사장님이 임의로 수정가능한데 그러면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만약,효력이 없다면
1년 이전 퇴사시에 첫3개월 수습으로 받았던 임금8000원이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9620으로 계산해서 162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