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일용직 계약서 미작성 후 계속 근로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주3일 8시간씩 근로중인 알바생입니다.
수습3개월한다고 해서 3개월치 계약서만 작성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 20@@년 @월 @일~ 20&&년 &월 &일까지” 라고 적힌 후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업무가 종료된 때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 근로계약서류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호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