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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 민사적으로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A,B,C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했을때요

A : C는 집앞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두더라

B : 정말요? 그러면 위험하지않나요?

대화를 한지 시간이 흐른 뒤에

B가 C의 집에 주거침입해서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하는데요

B가 경찰서에서 A라는 사람이 C가 집앞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둔다고 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실제로 범행도중에 집앞 화분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서 범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A는 형사 및 민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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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 A는 B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B가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면 A도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B가 A의 발언으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발언이 B의 범행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B가 A의 발언을 듣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