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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횡령했을때 구민이나 시민이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김영란법 시행된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 빼먹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횡령은 여전히 쉬쉬하면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1. 구민이나 시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목은 무엇이 될까요?

2.형사고소가 가능한데 횡령사실은 기사로만 접해서 세금도둑을 특정할 수가 없을 때,

피고소인을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요? 주민센터면 동장, 구청이면 구청장 이런 식으

로 최고책임자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까?

3. 고소의 실익이 없다 한다면 시민으로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공무원을 최대한 원점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극행정신고 정도 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초과근무행태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2.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아는 것이므로 고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당의 부당 수급으로 공무원법 위반 등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3. 단순히 기사로 접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증거 등이 충분히 없으므로 고발을 하여도 무혐의(증거 불충분)이 나오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막연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