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고소 요즘 되나요...???????
제가 어제게임을 하다가 우리팀 팀원이 자꾸 저보고 너같은애들은 이겨줄 필요가 없다 왤케 못하냐라는 식으로 먼저 시비르르 털어서 제가 전판부터 멘탈이 많이 안좋아서 우발적으로 넌 니애미 후장에서 나오지 왜 질에서 나왔냐 라고 성패드립을 쳤습니다 그 후 그분이 저한테 고소한다고 하셨고 제 친구들은 걱정말라 어차피 입고소다 그리고 요즘 겜매음 너무 많이해서 잘 안받아준다 라고 말하는데 전 불안해서 뭐가 잘 안잡히네요 그래서 로톡같은데 물어봤는데 거기는 다 자기 변호사들한테연락하라고 대충 복붙이나 하고있고 이런경우 정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20살에 큰 시련을 맞긴 싫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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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통매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고소가 너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안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 접수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넌 니애미 후장에서 나오지 왜 질에서 나왔냐"라는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