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한 집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 집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이 생겼다면, 퇴거 시 그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실제로 손상시킨 부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자국 몇 개를 이유로 집 전체 공사비나 벽지 전체 교체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고, 거주 기간 중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노후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못질 금지나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못질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액자 설치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꼭꼬핀이나 접착식 고리처럼 흔적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시와 퇴거 시 벽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공제 금액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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