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건물 매입 시 중인중개사수수료 현금영수증 면세 / 국민주택채권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고
회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중인중개사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확인했는데 면세로 발행했습니다.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면세인가요?

그리고

토지, 건물 매입 시 국민주택채택을 발행됐는데

선급이자 있고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개사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과세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