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빈티지한비단벌레261
법인이고회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중인중개사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확인했는데 면세로 발행했습니다.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면세인가요?
그리고
토지, 건물 매입 시 국민주택채택을 발행됐는데
선급이자 있고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과세로 발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