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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 구매 관련 으로 구속되어있는 사람 폰에서 포렌식해서 영상을 판매한사람 (피해자) 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2차가해가 될 수 있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이 통지가 되겠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2차 가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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