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매년 연봉협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 기간 및 재협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무효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자동으로 해고되거나 퇴직처리 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된 연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