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연봉협의를 꼭 해야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느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연봉협의를 꼭 해야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느건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절차,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의를 꼭 해야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 합의 등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절차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한 가장 중요한 핵심 근로조건입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변경

    (인상)하여 적용하려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민법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매년 연봉협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 기간 및 재협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동결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무효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자동으로 해고되거나 퇴직처리 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된 연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