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 연봉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서 내에 발설금지 조항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회사 연봉 계약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새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봉 협상의 신뢰도나 경력 인정 등 실무적 이유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받던 연봉(임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사용증명서에 보통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증명서 제출로 대체되지 않는지 문의해 보세요
연봉계약서 제출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취업하는 직장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취업하시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지에 따라 대체할 만한 다른 증빙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현재 회사가 전 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 발설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연봉액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연봉정보를 누설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제출 할 의무야 없겠죠
그런데 굳이 제출 안 할 이유도 딱히 없긴 합니다
어쨋든 현재 회사에서는 경력직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하는걸텐데 이걸 거절하면 본인이 이전 회사 연봉을 거짓말 했다는 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