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죄인을 일정기간 못잡으면 더이상 죄를 묻지 않는 공소시효가 있던데요.
공소시효 기간은 죄질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부 중범죄(살인죄 등)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