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쌈박한쭈꾸미47
위층에서 이주 동안 인테리어 공사로 소리 때문에 저희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염에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이 법률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고양이사 방광염에 걸렸다는 점,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윗층 공사 소리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염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사 등 관련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