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층 공사로 소리 때문에 저희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염에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층에서 이주 동안 인테리어 공사로 소리 때문에 저희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염에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이 법률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고양이사 방광염에 걸렸다는 점,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윗층 공사 소리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염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사 등 관련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