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당첨후 다시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다시 사용할수있나요? 신혼특공으로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당첨되어 당첨된 통장을 해지후
다시 신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요.
또다시 사용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이나 신혼특공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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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분양에 청약 당첨이 되면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나,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으면 나중에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유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특별공급등은 지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청약에 대해서도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보유와 납입횟수를 채워야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보통 민영, 공공에 따라 보유기간의 차이가 있고, 납입횟수의 경우는 민영은 관계가 없지만 공공의 경우는 일정납입횟수를 채우셔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신규 청약통장 개설 시
신규 청약통장으로 또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당첨으로 1주택자가 되어서 1순위 당첨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첨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다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가점이 좀 적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이전에 당첨된게 특별공급이 아니었다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종류 관계없이 한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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