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친척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후견인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고, 가족중에 도움을 줘야할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도와주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관리,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하면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하여 법원 감정이 진행되어 그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은 각 심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이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대하여, 후견사무를 행할 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후견제도마다 후견 범위를 정하게 되고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 후견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