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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장엄한목련
제가 겪은 일이 아니고 제 가족이 겪었는데 제가 다 화가 나서요 ㅠ 제가 지원 해두고 근무 후기를 작성하게 되면(명예훼손 글 X, 사실만) 패소할 가능성 잇을까용???? 교육 일주일간 시급이 없다네용 하루만 다녀왓는데 하루치도 못받앗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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