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고 있는데 임신출산으로 중단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7개월동안 받았고 마직막 받을 시기인데 임신해서 내일 입원해서 다음날 재왕절개하는데 마지막 실업급여는 중단하고 임신하고 회복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임신사실 숨기고 구직활동하고 실업급여 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구직활동을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연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신, 출산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 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