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고온 안경도난
은행현금지급기에 안경을 깜빡하고 놓고왔는데 누가 가져가서 경찰에신고해서 잡았습니다. 90세 노인이라는데 호기심에 가져가서 버렸다고합니다. 놓고온 안경 대략 50만원 생활이 불편해서 다시 맞춘 안경 50만원 이렇게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놓고간 사람도 잘못이있다고 자기 양심상 20만원 준다고하네요 너무도 당당하게 미안하단소리없이ㅠㅠ그래서 100만원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민사던 형사던 맘대로 하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