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이 낀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
대출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말소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 세상이 이러다보니 찝찝해서
부동산에서 마지막 잔금 처리 할때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정리가 될까요?
등기등본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날 잔금 처리하면 동시에 근저당 대출금도
처리 되는걸 알수 있는건가요?
대출있는 전세집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꼼꼼하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때 영수증 또는 이체 기록등을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그럴 경우 중개사를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입주이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금으로 선순위 대출을 정리한다고 기재한후 이를 어길시 계약파기및 보상 내역을 적으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지말고 채권설정은행으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했다면 중개업자 임대인 임차인이 대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통화로 통장에서 예금인출하여 전액상환하고 말소하겠다고 하면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금과 말소비용상환하고 전액말소영수증과 말소비용영수증 중개사무실 팩스로 전송 받아서
확인하면 말소관련절차는 완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현재 담보대출을 상환해서 임차인을 1순위로 해주겠다라는 약정이 있으신거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거 같은데 잔금일날 법무사를 불러서 확실하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대출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이 근저당대출을 상환 말소하는 조건과 계약기간중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중개사가 임대인의 대출은행에 기존 근저당상환 여부를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여, 은행측으로부터 융자금 상환확인서 내지는 근저당 말소신청확인서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