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019년12월에 외상으로 펜션공사를 해주었으나 3년째인 현재 3500만원의 잔금중 22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펜션이 잘 안되서 공사대금을 못 주고 있다면서 생각나면 몇십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를 갚아 오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그펜션은 매매를 하고 그돈으로 다른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하고 그곳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뒤통수를 쎄게 맞은건데 이럴경우 대금이 왔다갔다한 문자내역과 통화 녹취 내용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음이 증거로 증명된다고 한다면 가압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자내역 통화녹취만으로도 증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펜션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상에 계약내용이나 미지급대금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
이를 증거로하여 가압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가압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목적물을 특정(부동산 또는 예금 채권)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 본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사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이에 기한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여 가압류 등과 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증거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역과 통화내용을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