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닭육가공 제조업에서 oem 위탁가공 매출에대해
닭육가공 하는 업체입니다.
OEM 작업입니다.
A 거래처에서 면세 닭을 매입하고,
단순한 해체만 하여 다시 A 거래처로 매출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때에 매출을 과세매출로 잡는 것인지, 면세매출로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육계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단순히 해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육계를 도축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용역 제공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육계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육계에 대한 절단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닭을 단순 해체만 하시고 별도의 가공이나 양념을 치지 않는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