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담부증여를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맞는가요?
저의 상황은 우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비싸서 절세를 해보고자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파트가 워낙 구축이어서 인테리어가 필요하여 한달 전 해당 자금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저를 거치지않고 바로 인테리어업자에게 입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원리금을 제가 갚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입금받은것은 없고, 채무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명의로 발생하여 인테리어업자에게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에 걸려있는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 실행이 된 상태인데 한달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담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데,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성년자녀인 경우) 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의미부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받는 아파트의 '담보된' 채무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용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