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받나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주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면, 거래 금액에 비례 합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며, 이는 거래의 성격, 지역,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있습니다.
수수료는 법정 상한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법정 수수료 이하로 협상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계약자가 중개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의 적용은 매매, 임대차, 전세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존재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치역에서는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 시 수수료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되도록 법정 요율을 받는게 좋습니다
물론 협의로 조금씩은 깍아줄수는 있지만 일한만큼 잘받는게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료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요율이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개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주택의 경우는 위처럼 거래형태와 거래금액에 따라 0.3%~0.6%까지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한도액에서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에 따라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금액 * 요율 이상 받지 못하며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시도별 중개보수효율표에 제시된 공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업체별 약간씩 차이는 중개 수수료효율표에 제시된 것은 최고가의 상한선에 제시된 것으로 의뢰인과 협의에 의거 감액처리를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