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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2.12.30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놔도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으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중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상황인데요

3개월 뒤부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날짜는 5월 15일이라고 집주인분께 통지해 드렸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가격도 제가 알아서 정해서 부동산에 제가 내놓으라고 하셔서

제가 처음에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평균가격으로 집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세집을 제가 내놓으면 안팔리면 제 책임이라고 집주인에게 가격 정해서 집주인이 다시 내놓게 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내놓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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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전세가를 현 세입자가 의뢰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세입자가 잘 안구해진다고 하니, 임대인이 해결하도록 하시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함은 아무런 문제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를 맞이 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 대응하여 빠른 거래가 이루어져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추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이 내놓을 매출 가격을 근거로 귀책을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전세가격을 정확히 특정하여 중개사무소에 공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를 합니다.

    계약갱신 계약 중 계약해지시 3개월 내로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빨리 전세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도 새임차인을 구합니다.

    새임차인과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하여 어떤 책임소재를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마도 전세금이 너무 낮거나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 계약 안하려고 할 수는 있을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액만큼 뱉어내야 하니까요.


    그에따라 쓴이님의 시간과 돈만 나갈테니 집주인분께서 구해달라고 하는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