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피해변상금을 피고 4명에게 신청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명령서에 따로 비율명시 X)
예를 들어 피해변상금이 4천만원이라고 할때
4명중 2명은 납부의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피해변상금을 4분의1(천만원)씩 낼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재산명시 후 피고들 상대로 압류가 들어갈때는
1. 납부의지가 있는 두명에게 천만원씩 받고 나머지 두명에게 나머지 금액(2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
2. 납부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피고에게 모두 4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
얼핏 알기로 2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받아내고 피고끼리의 구상권 청구로 비율을 정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