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피해변상금을 피고 4명에게 신청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명령서에 따로 비율명시 X)
예를 들어 피해변상금이 4천만원이라고 할때
4명중 2명은 납부의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피해변상금을 4분의1(천만원)씩 낼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재산명시 후 피고들 상대로 압류가 들어갈때는
1. 납부의지가 있는 두명에게 천만원씩 받고 나머지 두명에게 나머지 금액(2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
2. 납부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피고에게 모두 4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
얼핏 알기로 2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받아내고 피고끼리의 구상권 청구로 비율을 정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공동하여 변제할 의무를 기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2번으로 처리하고 피고들끼리 구상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2번의 경우에는 4명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의지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2명에게 지급을 구하시는 게 본인이 더 번거롭지 않고 소송 비용이 덜 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이라고 하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4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각자 내부적으로 구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모두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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