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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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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수전헤드(필터형)으로 교체하는것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가지나요?

필터형 주방수전수전을 사서 주방수전헤드만 갈았습니다.(기존헤드부분 보관중)

근데 그 부분말고 뒤쪽에 호스부분에 물이새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필터수전가는거 자체를 집주인에게 고지를 했었어야한다고 선량한세입자가 아니라 누수가 저에게 책임이있다하는중입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필터가는것도 원래 고지를 해야하는부분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와 같은 소모품을 가는 것까지 고지의무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누수가 필터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필터 교체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누수가 해당 교체로 발생한 것인지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