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는지

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계약 후 입주한 지 하루만에 소음 문제로 방을 옮기고 싶다는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건물주나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소음의 종류와 정도가 계약 전에 설명받은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방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 소음 수준이라면 이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음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당시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 보장했거나, 방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 문제로 인한 방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