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는지
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 후 입주한 지 하루만에 소음 문제로 방을 옮기고 싶다는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건물주나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소음의 종류와 정도가 계약 전에 설명받은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방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 소음 수준이라면 이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음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당시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 보장했거나, 방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 문제로 인한 방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