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패드립 성드립 고소 받을 수 있나요?
본인:네온(게임 캐릭터) 하지 말아야겠다
상대:그냥 다 하지 마셈 ㅋㅋ
본인:니 엄마랑은 할거임
채팅은 이게 끝이고 고소 먹을 수도 있나요? 게임:발로란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