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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리34
게임에서 상대방이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게임끝나고 부모님욕을 하는데 귓속말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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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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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승말로 주고받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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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상이라면 신상공개없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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