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2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2개월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4.1.1 ~ 2025.9.27 재직한 경우 이 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위 재직일수에서 60일 정도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