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근무 시급11300원 하루4시간씩 근무 퇴직금?
알바근무로 시급은 11300원으로 하루4시간씩 21개월 근무했는데 2달은주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일때 퇴직금계산은?2024년1월1일부터 2025년9월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실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 주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2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2개월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4.1.1 ~ 2025.9.27 재직한 경우 이 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위 재직일수에서 60일 정도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