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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당당한염소
가끔당당한염소

지방주택 지분율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유산으로 엄마에게 할아버지 명의 집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상속등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제 지분을 조금 넣고 싶다고하는데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있습니다. 엄마가 물려받은 집은 부산에있는 빌라이고 9000만원~1억 정도입니다. 지분율을 몇퍼센트 이하로 하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지방주택 지분율과 1가구 2주택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지분 이하의 상속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주택 요건 (비과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2. 지분 요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일 것

    3. 주택 소재지 요건: 상속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것 (2025년 현재 부산은 대부분 해제되어 있음)

    4.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할 것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남편 명의로 서울에 1주택 보유

    부산에 있는 외할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그중 일부 지분을 본인 앞으로 상속

    본인 앞으로 등기할 지분이 40% 이하이고 부산 빌라가 조정지역이 아니며 서울과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음. 추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 없음.

    주의사항

    단순 명의만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반드시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어야 하고 40% 초과 시 주택 수로 포함됨. 상속주택을 임대하거나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궁금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지분을 넣고 싶다면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며, 상속으로 받은 것일 것,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1가구 2주택 회피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율을 50% 이하로 설정하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을 40%로 설정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0% 미만의 지분을 받는다면 소수지분으로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60m2이하 지방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시에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법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해당되는 여부는 주택 명의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들 들어 상속받은 주택에 지분을 넣는다면 해당 지분이 50%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규정이 다르므로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