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지방주택 지분율과 1가구 2주택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지분 이하의 상속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주택 요건 (비과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지분 요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일 것
주택 소재지 요건: 상속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것 (2025년 현재 부산은 대부분 해제되어 있음)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할 것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남편 명의로 서울에 1주택 보유부산에 있는 외할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그중 일부 지분을 본인 앞으로 상속
본인 앞으로 등기할 지분이 40% 이하이고 부산 빌라가 조정지역이 아니며 서울과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음. 추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 없음.
주의사항단순 명의만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반드시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어야 하고 40% 초과 시 주택 수로 포함됨. 상속주택을 임대하거나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궁금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지분을 넣고 싶다면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며, 상속으로 받은 것일 것,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1가구 2주택 회피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